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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,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, 심사 기준, 제출 서류 등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
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과 다른 원거리 지역인 자
-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이 0~3구간인 자
특히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통학이 어려운 거리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며, 이에 대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.
2.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과 방법
신청 기간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2025년 3월 18일(화) 18시
서류 제출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2025년 3월 25일(화) 18시
가구원 동의: 2025년 2월 4일(화) 9시 ~ 2025년 3월 25일(화) 18시
장학금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. 신청하시고 월 20만원 지원받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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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s://www.kosaf.go.kr) 접속
- [장학금] > [국가장학금] > [주거안정장학금]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가구원 동의 진행
- 필수 서류 제출
3.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및 범위
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지원 기간: 학기 중(36월, 912월), 방학 기간은 제외
지원 범위:
- 월세, 고시원, 기숙사 등 임차료
- 공동주택관리비, 수도·전기·가스 등 주거 유지비
- 주택임차차입금 이자
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으나,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.
4. 주거안정장학금 심사 기준
1) 소득 기준: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) 거리 기준:
- 부모와 대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거리 지역으로 확인된 자
3) 성적 기준:
-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
- 재학생: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C학점(70점) 이상
4) 수혜 한도:
- 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5. 제출 서류 및 가구원 동의
필수 제출 서류:
글자를 클릭하면 발급 사이트로 연결됩니다.
가구원 동의 방법:
- 신청 시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정보와 소득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, 이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진행 가능합니다.
6.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절차
-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심사: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소득, 성적, 수혜 이력 등 심사
- 선정 및 통보: 장학생 선정 후 학생 및 대학에 통보
- 지급: 학생이 장학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이 확인 후 지급
7.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 마감일(3월 18일 18시)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도 마감일(3월 25일 18시)까지 완료해야 합니다.
- 주거안정장학금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, 청년 월세 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.
주거안정장학금은 월 20만 원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과 서류 준비를 꼼꼼히 확인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